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 제10조의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허가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의 내역 및 일별 어획실적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약 2톤 어획량을 축소기재하여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현재 중국 유망어선은 요영어 35306호(승선원 11명, 66톤)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으로 압송하여 사건조사 중에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엄중한 법 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국내 수산 자원보호를 보호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