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중국유망어선 1척 나포

2015-09-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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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14일 17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약70해리 해상(EEZ 내측 약 3.5해리)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무궁화 5호가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 제10조의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허가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의 내역 및 일별 어획실적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약 2톤 어획량을 축소기재하여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현재 중국 유망어선은 요영어 35306호(승선원 11명, 66톤)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으로 압송하여 사건조사 중에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엄중한 법 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국내 수산 자원보호를 보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79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6억 2천 3백만 원 결정 받아 이 중 22억 8천 3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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