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계는 15일 1년 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우선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3대 중소기업 혁신 단체(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함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우선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3대 중소기업 혁신 단체(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