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내 소화전 앞 주요도로 86곳에 주차금지 노면 도색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불법주차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에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불법주차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무심코한 주차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