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세종시의회 안찬영의원이 세종평화상 건립에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 낭독하 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지난 8월 14일 일본 아베 총리의‘전후 70년 담화’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취(口尙乳臭)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이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숨김으로써 지난 세기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세종 평화의 소녀상’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