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등 적기 공급으로 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4일부터 10월2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후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환급업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수정.보정) 및 추징세액 일괄납부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호 및 위해식품 반입 차단을 위해 특별 통관지원 기간 동안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우범화물 및 품목에 대한 집중 선별과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유통이력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