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경찰이 모텔·여관으로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안내해"

2015-09-14 09:55
  • 글자크기 설정

 [경찰 지방청별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시설 종류 현황. 표=강기윤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 모텔·여관으로 임시숙소 안내해 줘(?)'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310곳의 피해자 임시숙소 중 모텔·여관은 79곳(2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 피해자 임시숙소의 모텔·여관 비율을 보면, 경북지방청이 2곳 가운데 1곳(51.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지방청(42.9%), 충남지방청(42.1%)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대전·광주·제주지방청은 한 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경찰은 임시거처가 가능한 숙박시설에 대해 '관할구역 내 안전성·건전성 기준'으로 굿스테이, 민간기관 연수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안전 및 건정성에에 어긋난 숙소를 선정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및 예산 현황은 2014년 3175건(4834박)에 2억4200만원(100% 집행), 2015년 2347건(4012박) 2억4000만원(99.95% 집행)이다.

아울러 피해자는 임시숙소에 최대 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과 올해 각각 1.5일, 1.7일에 그쳐, 실질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장소 제공"이라며 "경찰이 범죄에 피해를 받아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유흥가의 모텔이나 여관으로 안내해 임시숙소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