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경찰 과도한 스마트폰 앱 권한 요청 국민 사생활 감시 의도"

2015-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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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지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이 과도한 스마트폰 앱 권한 요청으로 사실상 국민 사생활을 감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68억여 원을 들여서 만든 '112긴급신고' 앱은 긴급시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개발하고 배포한 스마트폰 앱 9개 가운데 6개에서 지나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 라인까지 어기고 있다.

경찰청의 앱 중 △사이버캅 △112긴급신고 △안전드림 △목격자를 찾습니다 △117chat △로스트112에서 앱 권한으로 사용자의 ID, 주소록, SNS, 통화, 와이파이 연결정보, 기기 ID, 통화정보, 사진, 미디어·파일, 주소록, 카메라, 위치 등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개발한 앱의 권한요청으로 언제든 다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 많은 개인정보를 무작위 앱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분석 땐 특정 정보만 빼내는 게 아니라 모든 내부 내용을 경찰 컴퓨터에 복사,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누설을 막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전국 지방청에서 모두 15개의 앱이 운영 중인데, 특히 2011년 6월 선보인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의 경우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해 468억3000여 만원이 투입됐다.

그렇지만 올해 6월 현재 다운로드 수는 11만6166건에 불과해 들어간 예산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 또 이용 가능자를 여성과 아동에 한정시키며 성인 남성의 이용은 제한, 시대착오적이면서 역차별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은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사용자의 편의를 앞세워 범죄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 동의만 갖고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스마트폰 내 온갖 정보를 바로 추출할 수 있다"며 "아울러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긴급신고 앱의 효율성 저하는 전형적인 경찰의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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