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타결...주요 쟁점 합의 과정은?

2015-09-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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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가운데, 그간 주요 쟁점부문의 합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있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행정지침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노사정 합의를 충분히 거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안은 노동계와 정부의 주장을 절충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는 일반해고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타협에 따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 열리는 한노총 중집에서는 이 두 사안이 최대 논란이 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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