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11년 만에 복권수익금 배분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복권기금)의 35%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배분돼 정해진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복권기금 법정배분 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 사업성과가 미흡해도 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고종안 기재부 경제재정성과과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사업들의 기득권 인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중복투자 지적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