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의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13일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인 동일·두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위장도급, 묵시적 근로계약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직접고용 판정 공문을 발송하는 당일 동양시멘트는 노동자들이 속해있던 사내하청 업체와의 도급계을 해지하면서 101명의 노동자들이 해고했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고지하는 등 행정권 발휘에도 소극적 이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도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원청과 정규직원들에 한 해 실시한 것도 심각한 부실 감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임금지급가처분을 받아들여 인당 월 100만원 지급을 결정’하면서 원직복직 이행 강제금 판정이 예정돼 있다"며 "삼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적, 사법적 의무가 승계되는 만큼 고용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사권과 행정권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양시멘트내 사내하청의 위장도급 판정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초의 판정인 만큼, 업계 전반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멘트 업계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업체별로 평균 50%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