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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지급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독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2014년 6월 1일 기준)이 1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도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1일에 마감됐다. 신청기간을 놓쳐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 주 중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