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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둘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 주 중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