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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렇게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2013년 7월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