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4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약 1억3000만명의 신상이 털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3024만8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은 기본에 심지어 개인 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장기기증항목까지 다양했다.
유출 사유는 악성코드, 외국IP, 사이버공격, 구글링, 홈페이지 같은 해킹과 내부직원 및 퇴직·위탁업체직원 등의 관계자 유출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상당수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만~9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적은 과태료만 부과받고 있었다. 아울러 영세 업체들은 과태료를 피하려고 폐업신고 뒤 다시 회사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작년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 인터넷상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연락처'란 키워드 입력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직도 수 많은 개인정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실태점검 강화, 유출기관의 실명 공지 등 관련 정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유츨된 개인정보가 범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