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주택 소유자 9만4천여명과 토지소유자 4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708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추석 연휴로 인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