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123억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그 동안 시는 △고질·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예고 납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압류 처리 △납부 기피자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 압류 집행 등을 실시해 왔다.
또 정리 보류한 결손처분자에 대해도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3억 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6급팀장 책임 징수제」운영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조억동 시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납부기피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