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 123억 징수

2015-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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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123억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그 동안 시는 △고질·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예고 납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압류 처리 △납부 기피자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 압류 집행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납부 기피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범으로 고발 하고 해외도피 우려자는 출국금지를 요청 했다.

또 정리 보류한 결손처분자에 대해도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3억 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6급팀장 책임 징수제」운영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조억동 시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납부기피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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