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 관계 해고 당한 교직원 '부당 판결'

2015-09-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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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이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 내용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씨는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이러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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