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누군가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사법농단' 항소심 첫 재판...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욕죄 수준"'성희롱성 발언 논란' 현근택 피소…명예훼손·모욕 혐의 #모욕죄 #벌금 #욕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