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는 기획조정실이 올린 추경 78억 2천934만원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5억 6천342만원과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33억 7300만원 등이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특별조정교부금 97억원을 본예산과 1회 추경 등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올린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라며 “지방세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등을 통해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