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기된 6개 중앙행정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을 제외한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행복도시 건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을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특히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과천,의왕)의원의 미래부 과천 잔류 발언을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해찬 의원은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에 힘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