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배우 이시영씨의 음란행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의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신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왔다. 검찰은 찌라시가 작성된 직후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이들 4명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