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행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사확인 의뢰대상자가 남측은 250명이고 북측은 200명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군포로 이산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북쪽 가족이 확인되면 100% 상봉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행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언에 대한 북측의 불만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