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열린 ‘2015년 제6회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PQ 세부평가 표준기준은 9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기준에서는 설계용역 PQ기준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체의 참가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의 ±20퍼센트 내로 조정”을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의 ±20퍼센트 내로 조정”으로 개정해 발주청의 평가항목을 고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기준 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주청 건설분야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PQ 평가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