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폐업 후 가족명의 꼼수 개원”

2015-09-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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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습정지 등 학원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폐업 후 가족 명의로 개원을 하는 등 꼼수 관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연합)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에서 교습정지 기간 중에 자진폐원 후 학원을 재등록해 운영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고 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등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는 등 교육지원청의 보습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및 강사 등록·신고 의무위반 등을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누적점수에 따라 교습정지 및 학원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수학학원에 대해 지난해 9월 23일 교습비 정당징수액인 월30만2400원을 16% 초과하고 초과징수된 금액을 미반환하고 강사채용미통보,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교습정지 기간인 지난해 10월22일 자진 폐업하고 당일 가족명의로 ○○○수학보습학원’을 개원했다.

강서교육지원청 ○○○탑학원은 지난 3월 4일 교육청에는 교습비 30만원으로 신고하고 월 80만원을 실징수하는 등 초과징수가 월 50만원에 달해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채용미등록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교습정지 처분 이후 불과 7일만인 3월 11일 자진 폐업하고 3월 26일 같은 장소에 본인명의로 ‘○○○○학원’ 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네일아트학원’은 지난 2월 16일 등록외교습과정운영, 설비 및 교구기준미달, 60만원의 교습비초과징수 적발 후 반환 등으로 학원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은 후 4월 1일 동일 장소에 모친 명의로 ○○○○네일아트미용학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조 의원실은 이처럼 각 교육지원청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업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 명의만 변경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패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할 수 없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등에게 처분일로 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원 지도 · 감독에 대한 담당 인력 부족 및 그에 따른 민원 업무 과다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고 최근 3년간 1인당 학원 지도 · 점검 담당 건수는 2012년 593곳, 2013년 651곳, 2014년 631곳으로 평균 625곳에 달하는 한편 최근 5년간 미점검 학원도 전체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학원법에 행정처분 기간 자진폐업 금지 및 등록말소 학원에 대한 재개원 제한 규정 등 미비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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