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전북도의원, 전북 금융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2015-09-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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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금융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 등의

▲최진호 전북도의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최진호(전주6)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번 제정 조례안은 금융집적화의 핵심인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기관 유치 홍보활동, 금융인력양성 및 이전 또는 이전예정 금융기관과의 이해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진호 의원은 “금융기반이 전국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금융 불모지에 가까웠던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표된 전북도의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과제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이 가장 핵심사업 중 하나로도 꼽히면서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회의 발빠른 대처가 추진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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