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진호(전주6)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번 제정 조례안은 금융집적화의 핵심인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기관 유치 홍보활동, 금융인력양성 및 이전 또는 이전예정 금융기관과의 이해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진호 의원은 “금융기반이 전국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금융 불모지에 가까웠던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