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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동성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65세 이상 의정부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000원, 벽보는 50원, 전단은 50원이다.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사진=의정부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