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동성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2015-09-07 14: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동성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65세 이상 의정부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000원, 벽보는 50원, 전단은 50원이다.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4500만원을 확보했다. 불법광고물은 수거해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 제출하면 된다. 단, 제출시 참여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