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어업자+어업법인)으로서, 오징어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품목의 포획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해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했으며, 2014년 수산업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벌칙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 및 면허를 등록한 시・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