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프 그랜드체로키(Jeep Grand Cherokee) 2000여대가 연료장치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 21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부품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