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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치고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
7일 신한은행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 전까지는 비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에 따라 임금피크 도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노사는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 비자발적 희망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신한은행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되면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농협·기업 등 특수은행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다만 외국계인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씨티은행은 노사문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속속 도입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3.7%)의 2.5배 수준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셈이다. 6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