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오리건 주 지방법원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해 주 정부와 주 사법부가 조사에 나섰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매리언 카운티 법원 판사인 밴스 데이가 오리건 주정부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기 변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데이는 작년 5월 연방지방법원 판결로 오리건 주에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후 결혼식 집례 요청이 동성 커플로부터 들어오면 다른 판사에게 안내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왔다. 또 지난해 가을부터는 동성결혼이든 이성결혼이든 결혼식 집례를 새로 맡는 것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는 이와 별도로 오리건주 사법부 적격성 및 부적합성 심사위원회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는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직책상 의무인 결혼증명서 발급을 임의로 거부했다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알려진 소식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