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지뢰부상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2015-09-05 16:27
  • 글자크기 설정

[사진= 국방부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방부는 하 하사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