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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방부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방부는 하 하사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