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중고트럭매매', 계약 사항 충분히 숙지해야..

2015-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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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중고화물차시장에 중대형 화물차매매에 대한 문의가 늘고있다.

특히 2.5톤에서 5톤 화물차매매 수요가 작년대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중고 윙바디, 냉동탑차, 중고카고크레인, 암롤트럭, 중고내장탑(익스탑), 중고활어차, 등 차종에 상관없이 작년에 비해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화물차매매·중고트럭매매에 있어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차량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톤수와 차종 선택을 하고, 시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지인의 도움이나 정식허가업체 및 매매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입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상태, 성능기록부, 등록증, 최종점검 확인 상태를 확인하고 정식허가업체 관인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해야한다

최종 계약을 작성한 후 차량 잔금입금 혹은 중고화물차할부를 통한 출고확인을 살펴 봐야 한다. 견적 비교후 어느정도 마음에 드는 견적이 나온 업체에 연락을 해 차량 확인과 1차견적을 자세히 받아 보고, 이 때 가견적과 실제 견적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장 수리가 불가피한 곳곳은 차량견적에서 감가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대금 전액을 받고서 차량을 전달해 주면 판매가 완료된다. 또 화물차할부(전액할부)로 구입할 계획이라면 허가업체를 통한 1차확인을 먼저 해 볼 것을 추천한다

상담문의 : 010-5048-4989 또는 홈페이지(http://www.truck-no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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