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의 증시폭락의 '원흉'으로 지목된 일부 주식거래시스템 개발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투자자 실제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허용해 중국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항생전자(恒生電子), 동화순(同花順), 상하이 명창(銘創)소프트웨어 등 3곳에 총 6억 위안(약 1105억원)의 벌금 및 불법소득 환수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항생전자는 3억9900만 위안(약 735억원)의 벌금, 1억3300만 위안의 불법소득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동화순과 명창소프트웨어에 부과된 벌금은 653만 위안과 4796만 위안, 소득몰수액은 217만 위안, 1599만위안에 달했다.
증감회는 "투자자들의 명확한 신분공개를 하지 않아도 이들 업체가 개발한 주식거래플랫폼으로 중국 증시 진입이 가능했다"면서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되지 않은 고객에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고 이번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증감회는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낮은 이들 시스템을 통해 장외 그림자대출업체의 거액 자금이 증시에 흘러들었고 차익실현을 위해 빠르게 빠져나간 것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항생전자는 주식거래플랫폼 'HOMS'를 개발한 업체로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어 주목된다. 앞서 증감회가 주가폭락의 원흉으로 'HOMS' 등을 지적하자 마 회장이 투기에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마 회장은 지난해 산하 금융회사인 '저장금융신탁'을 통해 항생전자 지분 20.62%를 확보했다.
당시 마 회장은 "주식시장 변동에 큰 관심이 없고 직접 주식거래에 나서 본지도 너무 오래됐다"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개입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