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8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감호를 처분했다.
치매 4급을 판정받은 이씨는 작년 9월 20일 경기도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고, 이틀 뒤 같은 요양실의 A(당시 56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게 이유였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고령의 치매 환자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