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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4일 장암동 장암천과 쌍암천 주변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굴삭기 10대와 공무원 등 인력을 동원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좌대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 이들 하천 주변에는 8곳의 음식점이 영업중이며, 이중 4~6곳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지난 7월 안골 계곡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호원동 원도봉산 계곡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하고 집행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