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지 않은 은행권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

2015-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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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보유·서비스 가입 여부 등 제약 많아

KB국민은행의 ‘KB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절차[사진=KB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시중은행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등에 비해 되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은행 등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5월 출범한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IBK 원(ONE) 페이'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 'KB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고, 하나은행은 '하나 N 월렛(Walle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번호 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은행별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간편송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간편송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앱을 다운로드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용할 수 없다.

이 중 기업은행의 경우 아이폰 사용자는 계좌 보유 뿐만 아니라 IBK 원 페이에 가입해야 간편송금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상계좌를 통해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기업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수취가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타행이체가 가능한 셈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수취인이 별도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인이 보낸 메시지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도입한 '스마트 OTP(One Time Password)'를 발급받은 고객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스마트 OTP를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제한된다.

이들 은행이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 중 타행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뿐이다. '위비 모바일 통장' 보유 시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수취인이 우리은행 계좌나 위비뱅크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체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요인들 때문에 간편송금 이용자 사이에서는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보다 '뱅크월렛 카카오'가 편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은행에 상관없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경남은행과 기업금융만 취급하는 HSBC 고객은 뱅크월렛 카카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경남은행이 이날부터 뱅크월렛 카카오 이용 가능 은행에 포함되면서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름처럼 간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타행 계좌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송금할 수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 대상 고객이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고객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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