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방송광고 제도개선 설명회... 광고총량제 등 안내

2015-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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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바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광고회사 등 고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송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광고총량제 등과 관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설명회에서는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등의 예시를 통해 광고총량제로 변화되는 프로그램광고의 양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존의 스포츠 중계에만 한정됐던 가상광고가 드라마, 예능 뿐만 아니라 스포츠 보도에도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특히, 가상광고는 기존의 자막형, 동영상형 뿐만 아니라 소품형, 음향사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샘플 동영상을 통해 시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코바코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허용 범위확대를 계기로 광고주의 광고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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