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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7년 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면서 첫 딸을 출산하고 둘째 딸을 낳았다. A씨는 4년 뒤에 여아 쌍둥이를 임신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다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이 깊어진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대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 점, 시아버지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한 점 등을 보아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