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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해수면·내수면 3161㎢가 해당하며 이 가운데 육지부는 401㎢다.
현행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대부분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다.
경관이 수려한 해안 지역이 대부분 포함돼 해양관광개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바닥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시설 규모 제한은 건폐율 40% 이하, 높이 21m 이하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지역 정도로 제한됐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로 유치원, 농·수산업·선박용 창고시설 이외 창고, 일반야영장 등이 포함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하려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