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국가 방역체계 전면 개편

2015-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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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긴급상황실이 구축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질병관리본부 격상

1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대응과정 및 국회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신종 전염병 정보 수집과 감시, 신고접수, 지휘통제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미국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해 긴급상황실 구축을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의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시·군·구보건소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전결권을 갖고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본부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인사 및 예산권이 주어지며 정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 역할을 맡는다.

◆ 전염병 막는 '방역직' 신설…6인실도 4인실로 개편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인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도 해결된다. 기존 공중보건의로 구성됐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늘리고, 방역 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한 ‘방역직’도 신설한다.

방역직은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 과정 위탁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 간의 현장훈련을 거쳐 전문 인력도 양성된다. 

300병상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전문 치료시설도 확보한다. 메르스 확산의 또 원인으로 지목된 병원 내 감염 및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 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15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과 생물안전4등급 실험실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 대학병원 급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 3~5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과거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 중 '심각'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또는 안전처)가 꾸려졌다. 앞으로는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 대응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방역 책임의 주체는 질병관리본부다.

이 밖에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감염위험 환자 선별진료와 응급실 음압 격리병상 확보도 의무화된다. 환자가족 및 방문객은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가 시행되며, 6인실은 4인실로 개편하고, 1·2인실 일반병실도 확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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