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우리 경쟁법 노하우가 전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경쟁당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조정업무도 소개된다.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20명)들도 21일까지(3주간) KOICA에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을 배운다.
KOICA 연수는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전문 강좌가 개설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현장과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깊이 있는 전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실무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워가 자국의 경쟁법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