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치 에너지비용 한눈에…"에너지 표시 라벨 확 바뀐다"

2015-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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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시 제품부터…바뀐 에너지효율 등급 부착

에너지비용 표기 확대·산출근거 명시 등 원형에서 '반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라벨) 디자인 변경·개선[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소비 효율 라벨 속 에너지비용 표기가 기존 크기보다 더 확대된다. 또 산출근거 명시 등 관련 정보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7월 출시 제품부터 개선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 표시하는 방식이다.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개선된 디자인을 보면 현행 등급 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라벨 디자인의 동질성은 되도록 유지했다. 반면 다소 미흡했던 에너지 정보는 소비자 관점에서 더욱 부각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표기는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등급 라벨 형태 역시 현행 7㎝×7㎝ 원형에서 7㎝×9.5㎝ 반원·직사각형으로 바뀐다.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 근거도 명시된다.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시간 등을 조절,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냉장고는 표준시험환경에서 일 24시간 가동을 기준하고 에어컨도 표준시험환경에서 일 7.8시간을 가동으로 기준을 삼았다. 세탁기와 텔레비전(TV)의 경우는 각각의 표준시험환경상 일 6시간, 월 17.5회 가동이 기준이다.

아울러 전기냉방기·전기난로·전기온풍기 등 월간 에너지 비용 대상 품목에 제습기도 추가키로 했다. 현재 등급판정 적용 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이 명시되는 것.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관련한 부착의 애로사항도 유연하게 바꿨다.

텔레비전(TV) 등급라벨 부착위치는 전면에서 후면도 가능토록 하고 전기밥솥도 전면·윗면·측면으로 개선했다. 공기청정기(공기흡입구 전면 위치)는 기존 전면에서 측면도 허용토록 했다.

소형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라벨 표시 축소비율의 경우는 기존75%에서 60%로 완화된다. 소형전기진공청소기의 경우는 자율축소로 개선했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1992년도 전기냉장고·형광램프 등을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도입됐다”며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이 촉진되고 새롭고 다양한 제품디자인 개발 등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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