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이 포항에서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2012년 유족 일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8000만원,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은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