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하나의 전통·관행될 것”

2015-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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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당부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정 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영상회의 활성화’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입법부가 세종시로 옮기는 상황까지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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