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로부터 제출 받은‘2012~14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학생 성폭력 사건이 2012년 642건 대비에서 지난해 1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북이 10건에서 79건으로 7.9배, 울산은 12건에서 44건으로 3.7배, 경남은 32건에서 104건으로 3.3배, 제주는 4건에서 13건으로 3.3배 늘어나는 등의 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가해학생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93건 대비 2014년에는 310건으로 2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사건의 내용 또한 초등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부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피해 학생의 주요 신체부위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대전의 한 초등학생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했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생은 유치원생 3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재중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2012년 마쳐놓고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서울공립고사건으로 학교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교육현장이 성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며“하루속히 관련 고시 마련 및 현재 연간 3시간인 성폭력예방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