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 신설 및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는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갑)·김민기(새민연 용인을)·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성산)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해 열고 있는데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5개 대도시 시장단은 현 정부 국제과제로 추진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진영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