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중국에 판매되는 역직구 상품의 해상배송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은 앞으로 인천항을 출발하는 페리선에 실려 칭다오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중국 내 택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한중 페리선 운송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보다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40% 이상 저렴해 역직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중국 칭다오 세관과 협의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중구 칭다오 세관에서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역직구 물품이 통관되도록 협의했다.
이전에 5개로 한정됐던 통관 허용 물품은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 및 제품,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은 앞으로 인천항을 출발하는 페리선에 실려 칭다오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중국 내 택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한중 페리선 운송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보다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40% 이상 저렴해 역직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중국 칭다오 세관과 협의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중구 칭다오 세관에서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역직구 물품이 통관되도록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