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및 약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현재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과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하는 경우나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 발생 시에도 철도경찰대가 해당 철도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음주·약물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과 함께 단속을 받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