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면세점 사업자 심사 합숙 과정에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으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족 등과의 통화일 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보유출 사실이 없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해당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정식 수사권을 쥐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