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1일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생활임금제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5월 경기복지재단에 「생활임금제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 생활임금제 시행 적정성 검토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와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방안 등의 생활임금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론 주재자 및 5명의 패널들은 이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임금 기준으로서, 현재 국내 29개 지자체에서도 추진 또는 시행 중에 있다.
제종길 시장은 “이번 공청회의 개최는 안산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현상을 줄여나가 ‘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